[신청마감]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3-03-29
- 조회수 8059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3-03-29 ~ 2023-04-28
- 붙임.신청장학금 선발_안내문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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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3-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 장학금 신청 및 일정
1. 대상: 재학생(초과학기자 및 2023- 1학기 동일장학금으로 등록금고지서 선감면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3. 04. 10.(월) ~ 2023. 04. 21.(금) 까지 ※기한이후 신청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학생기본- 장학지원- 장학신청]에서 해당 장학금을 선택 후 신청
4. 선발확정: 2023. 05.10.(수)
5. 지급(예정): 2023. 05.18(금)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학생 계좌지급]
6. 선발 확인: 샘물- 학사- 장학- 장학수혜확인에서 확인 가능(5.18일 이후 조회 가능)
▣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국가보훈(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8학기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교육보호대상자: 학기, 성적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8학기
북한이탈주민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2. 백분위평점 70점(1.6) 미만 제외
형제⦁자매
80만원
해당학기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복지
등록금전액
해당학기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
가족인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나눔(기초)
등록금의 40%
해당학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매 학기 신청 시 지급
나눔(장애)
80만원
해당학기
우리대학 재학중인 장애(중증,경증) 판정을 받은 자,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부모의 장애로 인한 지급은 하지않음, 단 기수혜 학생은 제외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동문자녀
등록금의 50%
1회
부 또는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다문화
80만원
해당학기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아진 가족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다자녀
80만원
해당학기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사회봉사
80만원
해당학기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하고 ,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1회 이상 행사참가실적이 있는 자
<정치 , 종교 , 영리단체 , 본교 사회봉사 교과목 및 해외봉사 제외>
※ 봉사기간 : 2022학년도 2학기(2022. 9. 1 ~ 2023. 2.28)
1.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및 평점평균 2.0 이상
※ 학기내 동일 장학금으로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타장학금 신청은 등록금범위 내에서 중복신청 가능
▣ 증빙서류[ 필히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 기존 선발자는 전산신청만합니다]
장학금명
구비서류 목록
국가보훈(본인 및 자녀)/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휴학 예정자는 반드시 복학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보훈청 업무지침)
북한이탈주민(자녀 포함)
• 북한이탈주민 본인: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 증명서류
(신•편입생에 해당) 1부
※ 학력인정 증명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자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복지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동문자녀
• 동문가족(부/모)의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형제•자매
• 헝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해당 증명서에 형제/자매의 학번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본인과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눔(기초)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 주민자치센터 발급)
나눔(장애)
• 본인 장애인 증명서 1부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다문화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및 부또는모 (귀화한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부 또는 모 (한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회봉사
•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 포함 )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지급
1. 해당학기 학자금 미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학생 계좌지급
[계좌등록]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본인 계좌내역 입력 후 저장
※ 학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생이 해당 기관에 즉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모든 장학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2.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 처리
※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하고,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문자녀장학금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 550- 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