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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2025.12. 3.(수)~2025.12.12.(금)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