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
닫기
검색
 

대학

제 2020호외-5 호 ‘제2차 청년들의 삶 개선방안’ 발표...청년의 삶 개선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20-10-12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7904
윤소영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17개 관계부처 장관·지자체장과 청년 민간위원 40명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9월 18일 닻을 올렸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시행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고,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 중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14, 주거 5, 교육 16, 생활 4, 참여·권리 4, 총 5개 분야 43개의 과제를 다룬 것으로 대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안건에는 어떤 혜택과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일자리 분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생 1회에서 2회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등 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다. 그중 대학생이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이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던 기존 방식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상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18~34세)이며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일 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증빙 서류는 이혼 소송으로 관계 단절 시, 소송 및 심판서류,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 단절 시, 조부모 등 친족의 사실확인서 등이 될 수 있다.



주거분야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올리고 금리 낮춘다

  주거 분야에서 눈여겨볼 정책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이 정책은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로 일반세대주로 확대된다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가능해진다. 


  더하여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임차가구(다른 이의 주택에 거주)의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출처: 국무조정실)



교육 분야학자금 대출 금리 낮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대학 평균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3.9%, 그 중 사립대학은 15%로 10명 중 1.5명이 대출로 학업을 이어 나간다. 그러나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로 점진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생활 분야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 대폭 확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가구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청년들(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5,000 → 13,400명)되어 시행된다.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월 30만원을 매칭해주고, 3년 후에는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로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지원 가능하다. 


  더하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된다. 혹시 군 복무 중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알아보도록 하자.



참여·권리 분야공공기관 필기 합격선성적 공개 권고 

  그동안 공공기관 필기시험에서는 정확한 점수와 합격선을 알 수 없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추가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된다. 출산에 출석이 어려운데도 일부 대학에서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팍팍한 청년들의 삶...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9월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위와 같은 다양한 안건들이 의결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청년정책들은 왜 필요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률은 전체가 60.4%인 데 반해 청년 고용률은 42.9%였다. 또한, 전체 실업률은 3.1%이었으나 청년 실업률은 7.7%로 2배에 달하면서 OECD 기준 5위에서 20위로 추락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이에 자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취업을 해도 고공행진 중인 집값은 또 다른 벽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회초년생들이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다. 취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일반가구가 5.3%인 반해 청년은 9.0%라는 지표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가운데 닥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차 청년들의 삶 개선방안’, 단비가 되어 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당시 다양한 청년 공약들을 내걸었다. 그중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나 청년고용의무제도 등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약속과 반대로 평균 662만원에서 671만원으로 올랐고 취업의 문도 여전히 비좁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표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팍팍한 생활 속 높아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 공약과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과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우들도 정부의 청년 정책에 주목하고 여러 정책을 활용하는 한편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윤소영 기자, 김지현 수습기자